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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 33.1. 서설(권리금의 의미,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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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서설(권리금의 의미,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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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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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권리금의 일반적인 유형은 그 특성상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으로 발생하는 권리금을 의미한다.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은 유동인구의 밀집, 역세권, 영업에 유리한 상권 등의 입지조건, 즉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발생한 가치로 형성된다.

②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점포의 무형 자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권리금을 의미힌다.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대인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형성한 거래처, 고객, 명성,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을 토대로 발생한 가치로 형성된다.

③ 시설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란 점포의 유형 자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권리금을 의미한다. 시설권리금은 기존 임대인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형성한 인테리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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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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