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 및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은 제2조 및 제3조를 참조하면 된다.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항고이므로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채권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