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대처 방안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잘 보관하는게 필요한데, 만일 이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확정일자는 법무부령으로 제정돼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발급한 주민센터 등은 확정일자 발급대장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 문의하여 확정일자 받은 사실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 발급대장에는 확정일자 발급사실만 기재되어 있는바, 어떤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발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