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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달청구매와 수요기관구매(중앙조달과 자체조달)
  • 1.1. 조달청구매(중앙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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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달청구매(중앙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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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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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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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구매의 경우, 수요기관이 조달청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 체결의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14회 하이라이트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회 하이라이트

따라서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서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다.

2) 국가기관이 조달청구매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간략하게 요약하면,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조달청과 단가 계약된 물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으로서 제2차 이후 계약인 것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다만 중앙조달 사유가 있더라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달을 할 수 있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예컨대, 음료품류, 식료품류, 동물품류, 식물품류, 농산물, 수산물, 무기등 총포, 화약류, 차량용 유류 등)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체조달 방식에 의하나, 다만 조달청과 단가 계약된 물품의 경우는 중앙조달 방식을 따른다. 

3)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 이상인 물품의 경우는 중앙조달 방식에 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2. 29., 2020. 3. 31.>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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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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