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5-0765 법제처 회신일자 2016-02-24
1. 질의요지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한 최종적인 검토 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10. 회신 08-0337 해석례). 이와 같은 최종 검토 절차로서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성질 및 사전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청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해당 처분을 위한 최종 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