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7-0208 법제처 회신일자 2017-07-06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이 사안은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가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란 “대표자 성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대표자 성명의 변경”이란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대표자가 개명을 하여 성명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후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대표자를 실제 현황대로 정확히 변경등록하게 하고 그 변경등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도록 함으로써 입찰 이후 후속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나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9. 20. 선고 2012마1097 판결례 참조),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개명 전의 성명으로 입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입찰 이후의 후속절차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대표자 권한의 행사의 적법 여부 및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결과가 되어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성명만 개명된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