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3-0420 법제처 회신일자 2013-11-29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은 위 계약상대자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문언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권한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은 위 계약상대자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외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1조제1항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권과 같은 취지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다는 사유가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등이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 계약상대자등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데에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은 위 계약상대자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