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5-0134 법제처 회신일자 2015-03-27
1. 질의요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제5항 전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4. 회신 09-0366 해석례 참조).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