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부칙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 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ㆍ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2항ㆍ제4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④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한도를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