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의 절차
1) 연구개발기관 장의 조사 및 검증, 보고
a)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57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7조 제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령 제75조 제3항).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조사・검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를 조사・검증 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3항).
b) 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제재사유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장의 조사・검증 없더라도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제재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2)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사전에 구성해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재처분평가단은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를 결정하고, 제재처분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3) 중앙행정기관 장의 재재처분 사전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써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2항).
4) 제재대상자의 재검토요청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3항).
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재검토
재검토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4항).
6) 중앙행정기관 장의 확정통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문서로써 그 내용을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5항, 제6항).
사전통지에 대비하여, 이를 확정통보라고 한다.
7) 제재대상자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재대상자는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3배 이상의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7항,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