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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제재처분
  • 1.2. 제재처분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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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재처분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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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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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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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재처분의 대상자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다(법 제32조 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정의는 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 제5항 내지 제6항,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경우는 기관(연구개발기관이 개인사업자일 때는 그 대표자)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생략>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2) 제재처분을 개인(연구책임자, 연구자 등)와 기관 중에서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제재처분 대상자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재처분을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할 것인지, 어느 한쪽에만
할 것인지 결정 할 때 사안의 경중,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유무, 기관과 개인의 책임비중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제재처분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누가 가장 적절한지는 제재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3) 제재처분 대상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책임자가 신규법인을 지배주주 또는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법인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신규법인에게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즉 제재처분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신규법인이 동일한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규법인에게도 제재처분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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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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