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해외이주알선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190 법제처 회신일자 2019-09-17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는 임원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 본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 취소사유와 연계하여 규정한 취지는 해외이주알선업을 등록한 법인의 임원에 대한 인적 요소를 규제함으로써 등록된 법인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대외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각주: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4141 판결례 참조) 이는 구 「해외이주법」(1999. 2. 5. 법률 제575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5. 6.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제도를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1998. 11. 28. 의안번호 제151486호로 발의된 해외이주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만약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로 인하여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그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면, 과거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등록 취소처분 직전에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없게 되어 등록 취소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3. 5. 13. 회신 13-0047 해석례 참조) 또한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그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 등록 취소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른 현재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현재 그 사유가 없더라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않았다면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외교부장관이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례 참조)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