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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권해석]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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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3.] [외교부령 제130호, 2024. 4. 23., 일부개정]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4. 23.>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2개월 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최근 1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3회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 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하며, 위반행위의 횟수가 5회에 이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5.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기준 중 그에 가장 유사한 기준을 준용한다.

6.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0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외이주알선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해외이주알선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등록 취소  
2. 법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인 경우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등록 취소  
3. 법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0조의5제1항제3호등록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의5제2항제1호경고등록 취소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보증보험가입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0조의5제2항제2호경고

업무정지

2개월

등록 취소
6.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의5제2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7. 삭제 <2016. 6. 1.>    
8.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신고한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의5제2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법 제10조의3을 위반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 이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나. 신고하지 않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다.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한 경우

라. 신고하지 않고 휴업·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10조의5제2항제5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등록 취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등록 취소

10. 법 제10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경우법 제10조의5제2항제6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등록 취소

11. 법 제10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가.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를 한 경우

나.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이주알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부당한 알선료·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라. 그 밖에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 제10조의5제2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등록 취소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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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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