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2개월 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최근 1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3회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 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하며, 위반행위의 횟수가 5회에 이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5.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기준 중 그에 가장 유사한 기준을 준용한다. 6.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0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외이주알선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해외이주알선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개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