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여권법」 제21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559 법제처 회신일자 2019-11-25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여권법」 제20조에서는 외교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규정)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함)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외교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각 호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제1호),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제2호) 등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는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여권법」 제21조제1항에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무를 대행할 사람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여권 등의 직접 회수 권한의 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 등의 직접 회수”는 공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강제 수단이므로 그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