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도록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
기관간 약정은 그 체결주체가 국가(정부)가 아니라 정부내 기관으로서 국가간 합의인 조약과는 구별되는데, 이러한 기관간 약정을 체결할 때에 통상적으로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게 된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의무를 생성하지 않고 기관 간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문서라는 의미이다.
즉, 조약의 경우에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아 체결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적으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위와 같이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조약과 달리 국가 차원의 국제법상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국내 법률로 취급되지도 아니하며, 기관 사이의 계약으로서의 구속력(비법률적 구속력)만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기관 사이의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은 있기 때문에 불이행을 하면 당연히 계약 위반에 근거하여 (국가가 아닌)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일반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 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2007.10.)’ 22~23쪽>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 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2007.10.)’ 2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