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종합적ㆍ체계적ㆍ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ㆍ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