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의 요건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거래의 실질적 귀속을 따져 형식적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거래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이 적용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거래내용과 관련한 과세표준의 계산 역시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적용된다.
그 문언상 제1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고, 제2항은 거래 내용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별되는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런 적용국면의 분리와 구별은 모호하므로 양 조항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세법상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부당한 거래를 가장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관적 목적으로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장거래의 입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될 수 있다[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은 거래 당사자 혹은 거래 내용의 형식과 실질 사이 이질을 초래하는 한 경우의 방법적 예시일 뿐이고[3],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강석규, 조세법쟁론(2020년도판), 삼일인포마인, 91면 참조
2.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54-55면
3. 안경봉, “한국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 조세법연구 23-2, 한국세법학회, 2017, 3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