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법,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1.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의 변경과 관련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할 때 ①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공익과 신뢰 이익 사이의 형량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한다.
2.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판단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 행정작용에 적용된 형태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다.
이는 행정청의 공적 의견 표명에 따른 선행조치가 있고, 이를 토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기반한 처리행위가 이루어진 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있을 때 적용된다.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도 유사하게 공적 견해표명과 이익형량 문제를 다루며,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적 필요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따라서,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구체화한 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판단구조나 내용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3.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헌법이나 행정법의 경우와는 달리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된 사건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종전 규정에서 비과세 내지 조세 감면과 같이 유리한 구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종전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에 관한 보호가치성을 인정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