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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조세법의 기본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 10.2. 세법상 신의성실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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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세법상 신의성실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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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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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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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40, 272(병합)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제한하는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의 내용이 법률상 변경되어 왔다는 점, 조세․재정정책의 합리적 운용 필요성에 따른 제도의 신축적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전액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위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 따른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률 조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변리사법 시험의 합격기준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변리사법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변리사 시험 주관청인 특허청장이 공포일로부터 하루의 여유를 두고 변리사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공고한 사건) 

국가가 개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부칙에 의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가 공포일로부터 단 하루의 여유를 두고 이 사건 시험을 공고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에 관하여 다수의 제1차 시험합격자가 배출되어 제2차 시험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해할 우려를 회피한다는 것과 제1차 시험의 합격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제1차 시험 합격자 선발을 확보한다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응시생의 증가로 정상적인 시험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그 운영의 적정성이 치명적으로 해하여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절대평가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합격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갑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경과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은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개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닌 점,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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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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