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행정소송의 소송물
조세소송의 소송물 역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과 관련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소송의 경우 고정된 법률관계가 과세관청의 감액 및 증액처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처분의 기준이 되는 과세단위 역시 복잡하다는 점에서 그 복잡성이 더해진다.
일단 조세소송의 소송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대립이 있다. 이는 소송물의 중심을 세액(총액주의)과 처분사유(쟁점주의) 중 어디에 둘 것인지의 논의이다.
총액주의를 일관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납세자는 부과처분 사유의 위법성과 관계없이 당초 신고납부한 부분을 포함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주장 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과세관청도 부과처분세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된다(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무제한).[1]
(1) 총액주의
총액주의의 관점에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물은 ‘세액’을 중심으로 하므로 그 세액을 뒷받침하는 실체법적 법률관계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과세처분 중 일부 불복청구의 경우 소송물은 세액 전체가 되고, 그 세액 중 실체법적 법률관계에 따라 정당한 범위의 세액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심리하게 되며,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당시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2) 쟁점주의
쟁점주의의 관점에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물은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하므로, 이 처분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청구 기초의 동일성과 같은 잣대로 사용된다. 즉, 세액이 같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사유가 다르면 소송물은 달리 평가된다.
따라서 과세처분 중 일부 불복청구의 경우 소송물은 문제되는 처분사유와 관계된 일부 불복된 세액에 한정되고, 과세관청이 당시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별개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례
과세처분 또는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총액주의로 정리된다. 이는 판례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시에서 드러난다.[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1. 정재희, 당사자 간 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세소송 소송물의 구조 – 처분사유의 유형화와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20, 228면
2. 윤지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법·절차법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 조세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6,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