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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법 상의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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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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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채무자의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고 그 행위에 따라 처분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상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제1항). 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권과 같은 내용의 법조항을 두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징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2. 요건

사실상 국세기본법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세법관계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특칙이므로 그 요건도 민법상 요구되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과 동일하다. 특히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 정하고 있는 ‘해당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민법상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과 같다. 다만, 세법상 법률관계의 특징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는 세무공무원이 된다.

 

(1) 피보전채권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 국가의 조세채권이 되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하겠으나,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에 잇어서 과세기간 도중 사해행위 대상이 되는 거래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한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각주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223면).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채무자인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사해의사

민법상 사해의사는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는 세법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라고 법조문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3) 제척기간

세법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 정한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3. 효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효과는 상대적 효력설에 따라 상대적 무효로 본다(통설, 판례). 세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설로 일관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에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인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에 따른 납세의무는 여전히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상대적 무효설을 수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까지 미친다고 보았다(각주, 김성균, 세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3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49면).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돈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4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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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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