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의 의의
추계과세는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를 근거로 한 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시 추후에 계산한 바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계과세는 국세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1]의 상황에서 개별 세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추계과세란 장부와 증빙서류 등 직접적인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의 증감상태, 수입이나 지출 상황, 생산량·판매량 기타의 거래량, 종업원 수 기타 사업의 규모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등).[2]
이는 실액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제도로 볼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정지선, 최천규,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9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7. 3., 1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