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
(1) 추계방법의 합리성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첫째, 추계의 기초사실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둘째, 적용되는 추계방법이 대상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선택한 구체적 추계방법 자체만으로 실질 소득에 가깝게 산출되도록 객관적 방법이어야 한다.[1]
따라서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또한 선택한 구쳬적 추계방법 자체만으로 실질 소득에 가깝게 산출되도록 객관적 방법이어야 하므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2) 실지조사 후 추계조사 결정 원칙
원칙적으로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을 때 곧바로 추계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자료가 사실과 다른 정황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 이후에 그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실지조사를 추계조사 이전에 먼저 거치고 만약 실지조사를 거친 이후에도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추계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1. 정지선, 최천규,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9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7. 3., 1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