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법인사단의 법인격 문제(비법인사단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의의
‘비법인사단’은 민법상 단체이지만, 세법의 관점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세실체(tax entity)인 단체인지, 아니면 단체 자체는 도관으로서 단지 투시되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과세실체가 될 수 있는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의 과세실체가 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서 ‘소득세법’의 과세실체가 되는지 여부가 민법과 세법의 관점에서 비법인사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판단
기본적으로 법률의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의제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승인의제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민법과 관계없이 세법의 관점에서 판단하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만약 법인이 아니라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단체 그 자체 혹은 그 구성원이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3.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구 지방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 점, 이와 같은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에는 모두 인정되는 점,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면서 ‘개인사업자’ 부분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한 것은 법인사업자만 위 사업자의 범위에 추가하였다기보다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까지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각 규정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한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자로만 한정한다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은 모두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받아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된 갑 등을 그 일원으로 하는 국제적 사모펀드 ‘론스타펀드III’가, 을 벨기에 법인을 설립한 뒤 을 법인을 통해 병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병 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병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갑 등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갑에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9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갑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