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한 내용이 세법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그 결정이나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