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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과세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아래의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국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 12. 31.>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 12. 22., 2010.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 (각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