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조세행정 및 절차
  •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1.3. 납세의무(조세채무)의 확정절차
  • 1.3.2. 부과과세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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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부과과세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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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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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국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확정되는 국세(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
  • 자동확정방식에 따라 확정되는 국세(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 12. 31.>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 12. 22., 2010.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 (각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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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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