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우리 헌법은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다만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의 모든 세세한 내용을 전부 국회의 입법에 의한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률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행정입법을 통해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1. 10. 28.자 2019헌바148 결정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13 등 참조).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13; 헌재 2009. 7. 30. 2007헌바15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