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무효사유 및 취소사유 판단기준: 중대명백설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관련 법령 규정들이 강행규정인 경우 그 법령의 요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만, 관련 법규의 강행규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의 중대성 판단은 과세처분의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렇지 않고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