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신고납세방식) 신고 및 징수처분: 하자 승계 원칙적으로 부정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 후에 실제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