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 하자 승계 긍정
…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146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참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