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135 법제처 회신일자 2021-05-27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또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12월 31일 내무부령 제63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대상 및 공업단지의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도시형 업종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각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대도시 내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공장의 범위에는 개정 전 규정과 동일하게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 반면(제47조), 종전 규정에서 도시형 업종을 공장의 지방이전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부분은 삭제하였던 것인바(제115조), 공장의 지방이전 시의 조세 감면 혜택 대상에 도시형 공장이 포함되는 것은 개정 취지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등 지방세 특례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분리되었으나, 제정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제8조에서는 종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에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해당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도시형공장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에 대해 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도시형공장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서도 도시형공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공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따르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조세감면요건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공장의 범위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도시형공장이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형공장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배제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면,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