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4-0588 법제처 회신일자 2014-11-14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 안전행정부는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산업용건축물을 의미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일반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대구시에서 이에 이견이 있어 안전행정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3. 이유 이 사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관한「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의 주체 및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라목),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자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공장 등 산업시설 뿐 아니라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 규정의 입법취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