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지방세
  • 64.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4.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12. 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12. 29.>
 [전문개정 2018. 12. 2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