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