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469 법제처 회신일자 2021-10-18
1.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각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각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득세신고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류(어린이집 인가증 등)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바,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며(「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이 사안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인지 여부는 논외로 함)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운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각주: 2013. 11. 4. 의안번호 1907498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어린이집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따른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4968 판결례, 조세심판원 2019. 6. 24. 결정 조심2019지1832 결정례 참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제2호)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제4호)”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각주: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