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4-0294 법제처 회신일자 2024-07-02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177조의2를 신설하여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각주: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및 2014. 12. 4. 의안번호 제13329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조 ), 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해 다시 예외를 두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하여 그 세액을 면제하였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1헌바64 결정례 참고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세의 세액에 따라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