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5-0361 법제처 회신일자 2015-07-28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종래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농어촌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어촌 주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공동화(空洞化)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안 제정이유 참조).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는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여 온 점을 알 수 있는바(1996년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9조 등 참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해당 지역에의 거주 요건은 종전에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할 때부터 요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므로,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례 참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려는 대상자”와 달리 해당 지역에의 거주 여부를 묻지 않고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