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