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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23조(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23조(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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