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393 법제처 회신일자 2018-09-18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 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원처리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각주: 법제처 2016. 9. 20. 회신 16-0264 해석례 참조) 이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ㆍ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세행정 영역에서 국민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나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를 조례에 위임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조세행정 실정에 맞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해당 법률에서 직접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보호관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민원처리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으로도 가능한데,(각주: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78 결정례 참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납세자보호관의 기본 업무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라는 점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령의 내용을 보충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민원 업무처리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