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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권해석]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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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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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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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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