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003 법제처 회신일자 2020-03-12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과 함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8년 9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신설(각주: 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인바, 이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과세연도에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제공한 세제지원 혜택을 사후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2년 이상 유지되는 결과를 달성한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전환을 한 날부터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인 바,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후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체계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이후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전에 제공했던 세제지원 혜택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이자상당액” 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 등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 없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이고,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검토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