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783 법제처 회신일자 2019-03-27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각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해당 해석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을 예시로 들고 있음.)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