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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의 구별: 이자소득과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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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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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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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

소득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부터 제27호) 열거주의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7개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으로 열거주의에 따른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법정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참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936 판결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변제기 내의 약정이자가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니, … 이 사건 사실관계가 그러하니, 원고들이 면제한 것은 변제기 이내의 약정이율에 의한 돈으로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자소득은 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준소비대차상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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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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