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개념: 순자산증가설 vs. 소득원천설
순자산증가설에 관하여 법인세 성격과 관련한 논의 참조
한편, 소득원천설이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서 있으나, 기타소득으로서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1]
소득원천개념은 일정한 원천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에 해당한다는 개념으로, 소득원천과 발생에 있어서 순환성 및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순환적, 일시적 성격인 자본차익이나 일시소득 등은 소득개념에서 제외된다. 역사적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소득 수령시 원천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가장 엄격한 형태의 소득원천개념을 채택하여 세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엄격한 소득원천개념을 채택한 국가들도 소득세법 의 특정 분야에서 법률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완화해 왔기 때문에 현재 엄격한 의미의 소득원천개념을 채택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2]
과세이론의 관점에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는 경우 원래 소득에서 분리하여 증가된 부분(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가치평가가 중요한 반면, 소득 원천설에 의하는 경우 원래 소득이 발생한 원천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1.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소득원천설’ 용어
2. 문성훈, “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소득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제14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