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과 무관한 약정이자 및 법정이자의 경우
1.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계약’과 관련성을 갖는 범주에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파생하는 약정이자 및 법정이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위반과 무관한 약정이자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나,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귀속시기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