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의 의의와 범위
1. 의의
금융투자소득은 기존에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되던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관하여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1년 신설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25.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예정] 소득법[시행 2025.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2의2. 금융투자소득 |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만, 세법상 과세대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에 따라 ‘증권’의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나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주식은 제외되고, ‘채권’의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이나 상법상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은 포함된다. ‘양도’의 의미 역시 세법상 개념에 따라 ‘자산의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소득의 범위
(1) 일반론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주식과 채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경우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7조의 6).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청산, 권리행사, 거래 종료, 분배, 환매 등으로 인하여 이익이 지급되거나 대금이 청산되어 발생한 날, 손익이 확정된 날로 처리한다.
(2)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 중 일부, 양도·환매소득
종전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2.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집합투자재산의 매매·평가손익은 유보 가능), 3. 금전으로 위탁·환급)에 신고요건(4.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을 추가하고, 국내 적격/ 비적격/ 국외 집합투자기구로 나누어 과세체계가 개편[1]되었다.
구분 | 소득 | ||
국내 적격 | 분배 | 원천: 금융투자소득 | 금융투자소득 |
원천: 금융투자소득 외 | 배당 | ||
환매·양도 | 금융투자소득 | ||
국내 비적격 | 분배 | 배당 | |
환매·양도 | 금융투자소득 | ||
국외 | 분배 | 배당 | |
환매·양도 | 금융투자소득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과세체계는 너무나 복잡하여 금융회사의 과세집행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식[2]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구분 | 소득 | ||
국내 적격 | 분배 | 원천: 금융투자소득 | 배당 |
원천: 금융투자소득 외 | 배당 | ||
환매·양도 |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배당소득 계산방식은 [(좌당 분배소득금액×결산·분배시 보유좌수·주수)-각종 보수 및 수수료]가 되고,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 간주된다.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다(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② 집합투자재산 매매 및 평가손익은 분배 유보가 가능하지만, 그 외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 ③ 금전으로 위탁 및 환급, ④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에 개념에 기존 ‘자산의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등을 통해 자산 유상이전하는 경우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에 ‘채권 등의 상환, 신주인수권의 권리 소멸’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소득세법 제87조의 2).
1. 국세청, 개정세법해설(2021년), 87-88면)
2. 국세청, 개정세법해설(2023년), 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