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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대상 확정: 완전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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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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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법적 논의

완전포괄주의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입법적 기술 방식이다. 소득세법의 경우 열거된 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포착하는 바와 달리, 증여세의 경우 부의 재분배 강화 목적에서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통한 부의 증가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같이 열거주의에 따라 부의 증가분 및 그 원천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괄주의 입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러 차례 개정 입법 이후 현재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증여세 부과 규정으로는 제2조(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3조 내지 제42조의 3(개별예시규정), 제44조 및 제45조(증여추정), 제45조의 2 내지 5(증여의제) 등이 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가. 입법과정

대법원은 ‘민법’상 성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여계약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423 판결), 1950년 4월 증여세법 도입 이후 1979년 개정 이전까지 입법 형식상으로 포괄주의 개념의 틀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2]

1979년 상증세법상 포괄주의 규정은 삭제되었다가 1998년 말 상증세법의 전면적 개정에 따라 제한적·유형적 포괄주의가 도입되었고, 이를 토대로 증여의제의 유형을 확장하여 나가는 방식에 따라 부의 변칙적 무상 이전에 대한 입법적 대처가 이루어졌다. 완전포괄주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2003. 12. 30. 개정입법에 따른 것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701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나. 쟁점

완전포괄주의 입법 하에서 쟁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개별 상증세법 규정의 요건상 그 요건의 구비가 인정되지 않아 개별 상증세법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 완전포괄주의 입법에 따라 위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부합하는 경우에 위 제2조를 입법적 근거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다. 견해의 대립

(1) 긍정설[3]

①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제2조 제6호는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개별적 증여과세 규정 역시 제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음.

② 증여세에 관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

③ 입법체계상 정의 규정 이하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세부적이고 구체적 증여가액 산정방법은 입법적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결국 증여세 과세대상, 경제적 이익의 산정방법 등 주된 과세요건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둔 것이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음.

④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개별규정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개별적 또는 유형별로 규정한 범위에 한하여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그 범위 내로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규정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미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2) 부정설[4]

①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됨.

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구 상증세법 제2 조 제3 항이 아닌 상증세법 개별규정, 특히 제42조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구체적인 과세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넷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독자적인 과세 근거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④ 다섯째, 구 상증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41조의5, 제44조,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 호는 구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서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2 조 제3 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라.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

증여의제규정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취지가 있다. 

즉 위 각 규정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휴업·폐업 중인 법인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이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마. 정리

많은 입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은 개별규정들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최초의 판결로 이해되고,[5] 그 이후에 이어진 후속 판결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주:

1. 김무열, 이형민, 윤석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법연구 19-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0., 18면

2. 김무열, 이형민, 윤석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법연구 19-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0., 13면

3. 이전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과 전망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 ”, 조세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20. 8., 183-186면

4. 이전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과 전망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 ”, 조세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20. 8., 186-189면

5. 이전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과 전망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 ”, 조세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20. 8., 19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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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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