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의 유형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4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과배당이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포기 또는 불균형 배당을 통하여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더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게 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한 부분을 ‘초과배당금액’으로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증여세액의 계산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부분이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 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상증세법 제4조의 2) 위 조항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아니라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이는 최최대주주 등과 그 수혜자 사이에 직접적 거래가 없이 법인을 매개로 이익의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을 전제로 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1]
이 조항이 2015년 신설되기 이전에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대법원은 초과배당에 관한 상법 위반 여부에 관한 쟁점으로 접근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1. 정재희, “포괄증여의 개념적 한계와 유형적 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51면, 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