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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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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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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부가가치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매입세액 또는 실제 공급가액과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차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때 ‘허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제1호), 공급받는 자(제2호), 공급가액(제3호), 공급시기(제4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2. ‘허위’의 의미

가. 공급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에서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거나 혹은 다른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장거래를 한 경우이다. 이때 공급을 받는 자로서는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자’가 허위 기재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88 판결

甲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乙 대신 乙에게 명의를 대여한 丙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甲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같은 조항에서 ‘성명 또는 명칭’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한 ‘공급하는 자’와는 달리 공급받는 자의 경우 ‘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고,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다. 공급가액

공급가액에 대한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하고자 하는 유인은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보다 더 많은 수량 내지 가격에 따라 과다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데서 발생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공급받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 제6호).

 

라. 공급시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과세기간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다. 한편,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 연월일’이 속한 과세기간과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기가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고, 나아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부 연월일’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1)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乙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乙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때문에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감액처분은 乙 회사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위 처분과 甲 회사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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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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