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부가세
  • 4. 디지털 플랫폼과 부가가치세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

디지털 플랫폼과 부가가치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배효정 법학박사
기여자
  • 배효정 법학박사
0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다만 후단에서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불분명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입법적 문제가 있다.

한편,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역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위 조항에 따라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해석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외사업자 용역 등 공급 특례(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되며, 우리 법 역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에 따라 간편등록을 한 플랫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 2 제2항).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소비세법(제15조의 2)의 경우 우리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이용역무를 제공한 자를 플랫폼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유럽연합의 VAT 가이드라인(EU 2017/425, Council Directive (EU) 2019/1995,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26, 2020. 9) 역시 Quick Fixes제도를 통하여 중개 사업자가 상품이 발송되거나 운송되는 회원국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를 공급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송 또는 운송은 중개 사업자가 한 상품 공급에 대해서만 귀속하도록 하고(Article 36(a)), One Stop Shop(‘OSS’)제도에 따라 15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포털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그러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Article 14(a)).

 

 ① B → B② B → C 
상황공급업체디지털 플랫폼고객부가가치세
1a비회원국 : 재화(A)회원국 A회원국 A

① 면제(공제권)

② 디지털 플랫폼 (A)

1b비회원국 : 재화(A)회원국 B회원국 A

① 면제(공제권)

② 디지털 플랫폼 (B → A)

1c비회원국 : 재화(A)제3국회원국 A

① 면제(공제권)

② 디지털 플랫폼 (A)

2a비회원국 : 재화(A)회원국 A회원국 B

① 면제(공제권)

② 디지털 플랫폼 (A → B)

2b비회원국 : 재화(A)회원국 B회원국 B

① 면제(공제권)

② 디지털 플랫폼 (B)

2c비회원국 : 재화(A)제3국회원국 B

① 면제(공제권)

② 디지털 플랫폼 (A → B)

3a

회원국 A or

다른 회원국 or

제3국

위탁 물건(제3국)

150 유로 이하

회원국 A회원국 B

① EU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② 디지털 플랫폼 (A → B)

3b회원국 A회원국 A

① EU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② 디지털 플랫폼 (A)

3c

제3국

(중개업자 A)

회원국 A

① EU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② 디지털 플랫폼 (A)

[표 1] Explanatory Notes on VAT e-commerce rules, 91-95면 참조하여 작성[1]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위탁판매 등 중개형으로 이루어지는 3자간 거래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 후면에 존재하는 위탁자 또는 본인 그리고 최종 소비자 역시 매우 영세하고 숫자가 매우 많고, ② 최종 소비자가 거래를 위하여 소통하는 대상은 디지털 플랫폼이고 그 후면에 위탁자 또는 본인과 아무런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며, ③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합 배송(fulfillment)’ 서비스로 인하여 한 소비자가 복수의 위탁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역시 매우 흔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개입하는 경우가 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후단에서 말하는 법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및 시행령상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2] 

이렇듯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물론이고, 최근 일본과 유럽의 입법례는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서 ‘수탁자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의제하고 있음을 참고할 여지가 있다.

각주:

1.  배효정, “(준)위탁매매와 부가가치세” 토론문, 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대회 토론문, 2024. 6. 28., 7면

2. 배효정, “(준)위탁매매와 부가가치세” 토론문, 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대회 토론문, 2024. 6. 28., 9면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